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66. 2. 28. 선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65다251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가 신탁의 방법으로 취해진 것이라는 주장입증이 있는 경우에 재판상 화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단정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기판력의 결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재판상 화해 내지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의 방법으로 취해진 것이라면 재판상 화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신탁관계가 소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후 적법한 신탁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해제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민우【피고, 상고인】 정해성【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4. 12. 30. 선고 64나470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소외 이건이가 원고에게 대하여 신탁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음을 알수 있으나 이 의사표시는 1964.8.4인바 1957.12.4 위 이건과 원고간에 성립된 재판상 화해내용에 의하면 거기에는 신탁관계가 있음을 전제로하는 아무런 조항도 표명된바 없이 위 이건은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은 즉 설사 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이전에 위 소외 이건과 원고간에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됨과 함께 그 이전의 위 양인간의 부동산에 관한 신탁관계는 일단 소멸한다고 볼것이고 소외 이건이가 위 화해성립이후인 1964.8.4 위 화해조항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딴 이유로 신탁관계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말하는바와 같이 소외 이건이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있어 위 양인간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 기판력의 결과로 본건에 있어서 소외 이건으로부터 원고에게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무효를 주장할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재판상 화해 내지 그에 의한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진것이라는 사실과 논리상 양립될수 없는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재판상 화해가 신탁의 방법으로 취해진것이라면 재판상 화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탁관계가 소멸한것이라 단정할수 없고 그 후에 적법한 신탁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을때에는 그 해제의 효과를 부정할수 없는 법리라 할것이며 더우기 원판결이 채택한 을 제18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위의 재판상 화해가 있은후인 1958.1.8 소외 이건에게 대하여 위 재판상 화해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이건으로부터 원고에게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모두 신탁의 방법으로서 취해진 조처라는 취의의 통지를 하고 있는 바로서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이건이 본건 신탁해제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효과를 부정할수 없음이 더욱 분명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을18호증을 채택하면서도 신탁관계를 인정치 아니하였는바 위와같은 원판결의 판단은 이유불비의 위법과 채증법칙의 위배를 범한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65다25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