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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6. 1. 25. 선고

손해배상등

65다1789

판시사항

장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표준시기

판결요지

망인이 머슴으로서 장래에 매년 받을 백미수입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채무를 확정하는 사실심변론종결당시의 백미시세는 의하여 이를 산정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용봉 외 1인【피고, 피상고인】 나라【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5. 7. 15. 선고 64나1707 판결【주 문】 원심판결붕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심판결은 망 소외 1이 소외 2의 머슴으로서 매년 받을 백미 10가마니의 장래수입 상실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소외 1의 사망당시인 1936년 9월의 백미시세는 다른달의 백미시세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았으므로 그 시세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1936년도의 평균시세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수입(백미)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채무를 확정하는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백미시세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소외 1이 군에서 제대할 예상시기로부터 본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예상수입은 장래수입이 아니므로 각 현실로 수입할 수 있었던 시기의 싯가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와는 달리 피해자의 사망년도의 백미평균시세를 표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논거의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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