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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5. 9. 7. 선고

임산물단속법위반

65도652

판시사항

목탄의 제조행위와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이른바 "임산물의 채취"

판결요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폐)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목탄이 동법에서 말하는 임산물에 해당하나 그렇다고 목탄의 제조가 동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처벌법규에 있어서 입법의 미비를 확대해석으로 보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제1조2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65. 7. 7. 선고 65노10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조승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목탄이 동법에서 말하는 임산물에 해당하나 그렇다고 목탄의 제조가 동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산물의 "채취"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처벌법규에 있어서 입법의 미비를 확대해석으로 보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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