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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민사부판결 : 상고1966. 3. 22. 선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

65나2116

판시사항

국민은행 지점장이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발행교부한 위 은행지점장 명의의 약속어음의 효력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위 은행의 책임 유무

판결요지

① 위 은행은 위 은행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을 뿐 다른 일반사람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지점장의 위 어음발행은 위 은행의 사업능력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 은행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고, ② 또한 위 은행이 일반 개인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지점장의 위와 같은 자금차입행위는 외견상, 객관적으로 보아서 위 은행의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은행에게 위 지점정의 자금차입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주로서의 배상책임도 지울 수 없다.

참조조문

국민은행법 제18조

참조판례

1966.7.5. 선고 66다811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4626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4.29.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이 유】소외 1이 피고 은행의 지배인으로서 광화문 지점장이었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위 양인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원고로부터 500,000원을 차용함과 동시에 1965.3.9. 액면 금 500,000원 지급기일 1965.4.8. 지급지 및 발행지는 각 서울특별시 지급처소 국민은행 광화문지점으로된 약속어음을 국민은행 광화문지점 지점장 소외 1의 명의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및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1965.4.28. 피고 은행 광화문지점에 제시하였으나 허위발행 이라는 사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은행의 지배인인 소외 1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금을 피고 은행이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소외 1이 피고 은행의 지배인으로서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부터서의 기채와 본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가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은행의 피용자의 소외 1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하게 피고 은행 명의를 모용하여 제3자인 원고에게 액면금 상당 금원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민은행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1조에 규정한 영세금융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여 서민경제의 발전과 향상을 기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상호부금업무 2.정기적금업무 3.예금의 수입 4.자금의 대출 5.내국환 거래 및 대리업무 또는 위 각항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위의 업무수행상 자금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 은행의 업무한도 내로서의 자금을 차입행위는 한국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서의 자금차입에 극한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이 이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그 자체가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아닌자로부터의 자금차입임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피고 은행의 사업능력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소외 1이 피고 은행의 지배인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효과가 피고 은행에 미칠 수 없고 또한 은행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한다는 사실은 일반의 상식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임에 비추어 외견상 객관적으로도 피고 은행의 업무집행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을 것이니 피고 은행이 소외 1이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 역시 운위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이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를 가르켜 피고 은행에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을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수(재판장) 이두일 김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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