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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6. 11. 22. 선고

과오불보상금반환

66다1815

판시사항

유가증권으로서의 지가증권의 성질

판결요지

지가증권은 귀속재산의 매수대금이나 귀속농지의 매수대금에 가름하여 정부가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유통성이 인정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4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피고, 피상고인】 곽응종【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66. 7. 27. 선고 66나1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 수행자 이주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가증권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것을 귀속재산의 매수대금이나 귀속농지의 매수대금에 가름하여 정부가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융통성이 인정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만큼 지가증권이 통상의 유가증권이라는 견해하에 피고가 원고의 과오로 인하여 발급받은 본건 지가증권 17,979호, 1,769호, 17,854호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치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그 지가증권에 의하여 증권표기액의 이득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 소론의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상 원고가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에게 과오로서 발급한 전시 각 지가증권에 대하여 그 증권표기액을 현실적으로 보상하였다거나, 그 증권을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그 증권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조처에 위법이 있었다고는 할수없다. 그러한즉, 위 증권이 표기액의 일부를 현실보상하였고, 그 잔액에 관하여 증권자체를 원고가 전시 농지개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귀속재산 매수대금에 갈음하여 취득하였다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에 의거한 위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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