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농지무효확인
66다1619
판시사항
적법히 분배된 농지에 대하여, 제3자가 특수목적사용의 인허를 받은 경우
판결요지
가. 농지분배후에 그 농지에 대하여 한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인허처분은 당연무효이다.나. 무효한 행정처분은 형식상 행정처분으로서는 존재하나 그 처분내용에 적응한 법률상 결과는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취소선언이 없다 하여도 누구나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그 행정처분을 민사사건의 선결문제로서 심리하여 그 무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8.30. 선고 62다336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권용진 외 8명【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성학원【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7. 13. 선고 65나182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판결 첨부 제1목록기재 토지는 원래 소외 망 전형필 소유로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원고들이 소작한 농지인 바, 원고들은 1950년경 경작자로서 농지분배를 받고, 1951년도와 1952년도의 소정의 상환을 하였다는 것이며, 피고는 1954.11.26. 위 농지에 대하여 농립부장관으로부터 특수 목적사용농지인허를 받았는 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농지분배를 받고1951년과 1952년도의 상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피고의 특수목적사용인허 신청이 있는 후 부터는 당국에서 원고들에게 대한 상환절차를 보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농지를 그 경작자에게 적법히 농지분배를 한 후에는 그 농지에 대하여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 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인허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 1962.8.30 선고 62다336 판결참조)인 바, 본건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농지를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의 소작인인 원고들에게 적법히 분배를 하였고, 원고들이 그 상환을 하고 있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분배가 있는 후인 1954.11.26 피고에게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하였다하여도 이는 당연무효라 아니할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원고들이 그 확인을 청구하는 "수분배자로서의 권리"라함은 분배를 받은 원고들이 본건농지에 대하여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장차 상환을 완료하므로서 국가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사법상의 권리를 뜻함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원고들의 사법상의 권리를 다투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민사소송으로서 청구함은 정당하므로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원심이 인정한"상환절차의 보류 운운"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대한 분배절차를 취소한 것이 아니고, 다만 원고들에게의 적법한 분배절차가 있었고, 또 상환도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대한 위법된 사용목적변경인허가 있다 하여 그 상환을 받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인허신청이 있는 후 부터 원고들로부터 상환을 받지 않았다)원심이 소론과 같이 "보류"의 뜻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원고들에게 대한 위의 분배를 적법히 취소된바 없다는 점도 적법히 인정하고 있다)무효한 행정처분은 형식상 행정처분으로서는 존재하나 그 처분내용에 적응한 법률상 효과는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취소선언이 없다하여도 누구나 언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그 행정처분을 민사사건의 선결문제로서 심리하여 그 무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무효의 행정처분이라하여도 형식상 행정처분으로서는 존재하므로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도 있다)이와 반대된 논지를 전제로한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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