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66. 10. 11.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6다110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의 효력에 관한 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본조에 의하면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그 저촉되는 부분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였고 본법 제27조의 2에 의하면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한 농지 본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면적을 합하여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본법공포 이후에도 위의 법령 제173호의 효력이 존속하여 본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절차에 의할 것 없이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행정처가 농지를 분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과도정부법령 제173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나라【피고, 피상고인】 오수동【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6. 5. 4. 선고 64나449 판결【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부산시 동래구 중동 1123 대 856평은 소외 박건준이가, 같은곳 1147의5 대 287평은 소외 김응선이가 8.15해방후 각각 토지행정처에 경작신고를 하고서 경작하다가 1950년 과도정부법령 173호에 의하여 토지행정처로부터 각각 분배를 받은 것이라 인정하고, 그 분배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가 아니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절차를 필요로 하지않는다 판단하면서, 그 증거로 을 제2, 3호증과 2심에서의 검증결과를 들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은 1949.6.21. 공포되었고, 그법의 제28조에 의하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그저촉되는 부분의 효력을 상실한다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27조의 2에 의하면,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한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면적을 합하여 3정보를 초과하지아니하는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였을뿐, 농지개혁법 공포이후에도 위의 법령 제173호의 효력이 존속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절차에 의할 것없이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행정처가 농지를 분배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석될수 없으며, 원판결이 든 증거인 을 제2, 3호증의 기재내용과 2심 검증결과는 본건토지가 위의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된 것이라 단정할 자료가 된다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증거로 하여 판단한 위와같은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의 효력에 관한 법령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돌아가고,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이영섭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66다11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