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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66. 9. 30. 선고

부동산경락허가

66마822

판시사항

경매기일 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판결요지

경매기일공고에 경매부동산의 조세 기타의 공과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은 잘못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2호

판례 전문

【재항고인】 이일우【원 결 정】 대구지방 1966. 11. 12. 선고 66라75 판결【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락을 허가하지 않는다.【이 유】 재항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경매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기일 공고에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2호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의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4호, 제63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기일공고에 위 조세 기타 공과에 관한 기재가 없었다는 것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가 되는것인바,기록상 본건 부동산의 경매가 이루어진 경매법원의 1966.5.30.10시의 경매기일 공고에 그 부동산의 조세 기타의 공과에 관한 기재가 없었음이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록200장 참조) 원심이 그 위법을 간과하였음을 잘못이라 않을 수 없으니,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를 이유있다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치 않기로 하여, 법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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