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수거등
66다1368
판시사항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6·25사변으로 일익 격증하는 피난민의 가수용 시설을 위하여 일시 피난민수용의 목적으로 본건 토지를 사용할 것을 피고(국)에게 허용하였는데 그 목적을 달성한 후(이 때에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1951.1 상이군인을 수용할 사이군인정양원을 건립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적법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 현재국립재활원으로서 사용하는 본건 건물의 철거청구를 인용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며 본건 건물이 우리 정부와 운크라간의 협정으로 운크라청산자금으로 건립된 국제적인 관계가 있고 건물을 수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내각처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몰려드는 불구자들에 대한 국내유일의 시설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한들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하고 있는 원고소유 부동산사의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2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피고, 상고인】 나라【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6. 6. 3. 선고 65나79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50.8. 당시 6.25 사변으로 일익 격증하는 피난민의 가수용소 시설을 위하여 일시 피난민수용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피고에게 허용하였는데 그 목적을 달성한 후 (이때에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1951.1. 상이군인을 수용할 상이군인 정양원을 건립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적법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사용 대차관계를 자백하였다 하여도 현재 국립재활원으로서 사용하는 건물의 철거청구를 인용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며, 이 사건 건물이 우리정부와 운크라간의 행정으로 운크라 청산자금으로 건립된 국제적인 관계가 있고, 건물을 수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내각처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몰려드는 불구자들에 대한 국내유일의 시설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한들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하고 있는 원고소유부동산상의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다고 하여 이를 권리남용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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