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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66. 9. 20. 선고

부동산경락허가

66마50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19조 1항의 "14일이후"의 뜻

판결요지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9조 1항, 경매법 제33조 2항

판례 전문

【재항고인】 이가진 외 1명【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6. 4. 19. 선고 66라61 판결【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된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1항에 "경매기일은 공고일부터 14일 이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공고일부터 14일째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5.3.3. 고지 65마37 사건 결정) 본건에 있어서 1966.1.4.자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경매기일을 1966.1.18.로 정하였다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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