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통상환대전지급
66다1276
판시사항
우체국 어음교환소 참가규칙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잘못적용하여,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예
판결요지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칙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는 사례.
참조조문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칙 제3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나라【피고, 피상고인】 국민은행【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6. 5. 27. 선고 65나727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체국 어음교환소 참가규칙(이하 참가규칙이라 약칭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환계산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통상환증서와 위조된 것인 경우에는 원고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이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이 참가규칙은 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그 회원으로 참가함에 있어, 이를 규율하기 위한 규칙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부산어음교환소에 참가한 모든 회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부산어음교환소 규약의 규정에 의하면, 어음교환소에 회부된 통상환증서에 대한 부산우체국의 부도반환 시간은 피고은행지점의 당일 영업시간 마감 30분전까지로 되어있으므로, 이시간까지 부도반환이 없었을 때에는 가사 교환에 회부된 통상환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하드라도, 피고 은행지점이 이를 알면서 지급하였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지급금의 반환을 구할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환법 제27조에 의하면 우편환금의 지급에 관한 같은법 제5조, 6조 및 7조의 규정은 우편환금을 교환소에서 교환결재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이어 같은법 제28조는 같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참가규칙이 바로 위 우편환법 제28조에 의하여 같은법 제27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위임된 각령임을 쉽사리 알수 있는바, 이 각령은 국가재건 비상조치법(1961.6.5.국가 재건최고회의령 42호) 제23조에 의거하여 발하여진 것으로서 현재는 헌법부칙 제9조에 따라 헌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참가규칙은 이른바 법규명령중 위임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하여 그 구속력이 미치는 법령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규칙 제3조 제1항에 우체국이 교환계산에 의하여 우편환금을 이미 지급한 뒤라 할지라도 같은조 제1호 내지 4호 소정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저금보험관리국 또는 저금관리국과 어음교환소가 동일지역인 경우의 특정한 증서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음교환소 부도반환 시일에 관한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그 지급을 취소하고 그 지급금의 반환을 당해 은행에 요구할 수 있도록 되여있고, 더구나 같은 규칙 제5조는 같은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어음교환소 규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참가규칙이 어음교환소의 규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명시까지 하고 있는 이상, 우체국에서 어음교환소 규약에 정한 부도반환의 시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참가규칙에 따라 지급을 취소하고 그 지급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하거늘, 이와달리 어음교환소의 규약이 마치 참가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처럼 판시한 원판결은 법령의 해석을 그릇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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