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66다93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위반한 농지의 매매와, 매수인의 경작수확권
판결요지
원·피고간의 농지매매는 농지개혁법위반으로 그 효력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농지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패소로 확정되었으니 그 소송제기일인 64.5.6부터는 악의의 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매매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 선의의 점유자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제소 이전에 경작 수익한 부분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할 권원이 있으니 그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01조 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최상복【피고, 피상고인】 김찬고【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고등【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농지가 피고의 망부 김용환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의 망부 최화수가 소작하다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고 상환미료 중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한 것인데 원고가 1956.8.6.에 위 농지를 대금 4,5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여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고 농지를 인도받어 1964년 가을 수확시까지 그 농지를 경작하여 수익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피고간의 농지 매매는 농지개혁법위반으로 그 효력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한 농지인도청구소송(피고가 원고를 상대한 본건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반소)에서 피고패소로 확정되였으니 그 소송제기일자인 1964.5.6.일부터는 악의의 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매매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있었으니 선의의 점유자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제소이전에 경작수익한 부분은 민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할 권원이 있으니 그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위 판결의 판시는 정당하고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법원이 증인 김석봉, 이정화 등의 증언을 배척한 과정에 논리의 법칙이나 경험법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음을 찾어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원판결의 적법한 사실판단 내지는 증거의 배척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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