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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66. 9. 7.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66마640

판시사항

경매청구 금액과 채권액이 다를 경우, 경악허가 취소사유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경매청구금액이 실지의 채권액과 다를 때에는 이를 배당절차에서 따지는 것은 모르되 경락허가의 취소사유로 삼지는 못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4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김사원【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6. 5. 26. 선고 66라205 결정【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인은 채권자로 부터 돈 318,000원을 빌리고, 채권최고액 금 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돈 447,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본건 경매신청을 한것은 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에서는 이것을 수리하여 본건 경매를 진행하였음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데 있다. 그러나, 경매청구금액이 실지의 채권액과 다를때에는 배당절차에서 따지는 것은 몰라도 이것을 경락허가의 취소사유로는 삼지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원심결정의 허물을 꼬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가사 논지와같이 본건 경매부동산의 싯가가 500,000원 이상 나가는것을 경매법원이 그 1/3에 불과한 싼값으로 경락을 허가하였다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경매법상의 소정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본건경매를 진행한 이상 그것이 공서양속의 원칙을 어긴 위법인 경매라 할수없고, 또한 본건 경매가 재항고인(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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