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가압류집행취소명령에대한특별항고
67그3
판시사항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취소의 전속관할
판결요지
본건 유체동산가압류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소속 집달리에 의하여 그 지원 관내에서 집행되었음을 확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본건 유체동산가압류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나 그 집행의 취소정지는 집행법원인 위 원주지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할 것임에도 집행법원이 아닌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본건 유체동산가압류집행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위 전속관할을 무시한 위법의 재판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4조
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허정규【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1967. 1. 16 선고 67카489 판결【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유체동산 가압류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소속 집달리에 의하여 그 지원관내에서 집행되었음을 인정할수 있는 바이므로 본건 유체동산가압류에 관한 집행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라 할것이고, 본건유체동산 가압류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나 그 집행의 취소, 정지는 집행법원인 위의 원주지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 아닌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본건 유체동산가압류집행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위 전속관할을 무시한 위법의 재판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1조,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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