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67마56
판시사항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제3자 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가집행선고의 원고승소 판결이 있었다 할지라도 집행채권자인 피고의 불복상소로 인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케 된 이상 그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5조, 민사소송법 제507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홍성우【상 대 방】 김선자【원심판결】 서울고등 1966. 12. 26. 선고 66카316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하건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가 계속중 그 소송의 원고가 그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수소법원에 담보를 조건으로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동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보금을 공탁하고, 그 결정을 얻어 이로써 그 집행을 정지 시켰을 경우에, 그후 이의의 소에서 그 집행을 불허한다는 가집행 선고부의 원고승소 판결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집행 채권자인 피고의 불복상소로 인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케된 이상 그판결이 상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인만큼, 그 판결로서 위 진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는 할수없을 것이니, 본건에서 원심이 재항고인이 상대방 김선자를 피고로하는 서울고등법원 66나1648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한 제3자 이의 사건에서 1966.11.18 재항고인 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판결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고하여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에 있다하여 재항고인이 그 가압류집행의 정지를 위한 위 법원 66카154 집행정지 사건의 담보로서 공탁하였던 금 120,000원에 관하여,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로써 그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본건 담보취소 신청에 대하여 그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 이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였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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