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결정1967. 2. 23. 선고
집행문부여취소등결정에대한재항고
67마55
판시사항
집행문 부여에 있어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수없는 실례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피고측의 제1차 승계가 이미 그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제2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2차 승계인은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81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피신청인】 박희생【상대방, 신청인】 경기현 외 1명【원심판결】 서울고등 1967. 1. 7. 선고 66라40 결정【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확정판결의 피고측의 제1차승계가 이미 그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제2차승계가 그 변론 종결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2차승계인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481조에서 말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2차 승계인에 대하여서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당원과 동일한 견해로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와 제481조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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