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개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66마1098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확정후에 한 강제집행불허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경락허가(강제경매) 결정 확정후에 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와 그 강제경매의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결정은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민사소송법 제505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학교법인 장훈학원【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6. 10. 18. 선고 65라784 판결【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 (재항고장 및 이유보충서의 기재)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결정이 기록상 1964.6.17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되었고, 1965.3.27자의 경락허가결정이 그 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각 결정의 고지로서 1965.8.5 확정됨에 이른 본건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1965.8.28 경매법원에 그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 그 이의를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경락인의 지위가 확정된 후에 있은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의거한 경매부동산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였다 하여 기각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 민사소송 제504조의 이의와 동법 제505조의 이의소는 그것이 다 같이 경매채권에 대한 실체법상의 무효로 하는 것인 경우라 할지라도, 전자가 집행법원에 대한 신청으로서 하는 이의임에 반하여 후자는 관할법원에 대한 제소로서 하는 이의인즉, 양자는 그 성질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집행법원에서 전자로 다룬 사건을 항고법원에서 후자로 다룰 수는 없는 것이다)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소론 중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리고,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본건 강제경매의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결과 동 법원이 본건 경락허가 결정확정 후인 1966.11.2 그 지급명령에 기한 본건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사실이 있었다할지라도 그 판결은 본건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한 전술한 바와 같은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위 소의 수소법원에서 경매절차에 대한 정지결정을 얻어, 그것으로서 경락허가 결정전에 집행법원의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못한 이상 그 소의 결과는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이므로, 소론중 위와 같은 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부분의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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