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위반
66도1659
판시사항
마약법 제4조제6조와 마약성 함유메사톤의 소지
판결요지
공소장에 적시한 마약성 함유 메사돈이 마약성을 함유하지 않는 약품인 이상 설사 그 약품이 인체에 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약품의 매수 또는 소지를 본법 제4조, 제6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마약법 제4조, 마약법 제6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6. 10. 27. 선고 66노25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마약법은 동법 제2조 각호에 정한 것들을 마약이라 정의하고 그 마약으로 인한 해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용을 정당한 의료용과 과학용에 국한하며 그 취급의 적정을 기할 목적하에 제정된 특별법이고 본건은 피고인이 성명미상자로부터 마약성 함유메사톤(주사약) 5갑(일갑에 10개입)을 매수하여 그중 13개를 1965.10.5 10:00부터 동월 20.15:00경까지 자택에서 소지하였던 것이라하여 마약법 제4조제6조의 위반으로 공소된 사건임이 공소장의 기재로서 명백한바 인즉 위 공소장에 적시한 마약성함유 메사톤이 마약성을 함유하지 않는 약품인 이상 설사 그 약품이 인체에 해를 미칠 위험(유해성 또는 중독성)이 있는 것이었다할지라도 피고인의 그 약품매수 또는 소지를 마약법 제4조제6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즉 원판결로서 유지된 제1심판결이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수소지하였던 위 약품중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감정인들의 감정결과에 따라 그것을 마약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였고, 마약법 위반행위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위 판시를 나무라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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