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65누161
판시사항
징계의 재량권에 관하여, 심리미진이 있는 예
판결요지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 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주관적 의사나 그 징계가 이루어진 경위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4.5.19. 선고 63누205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5. 10. 12. 선고 65구106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국무총리의 훈령(1964.12.24 훈령 제12호)에 위배하여 1965.1.7 서울종로구 종로2가 소재카바레 "라딘쿼타"에 드러가 음주 유흥하고 나오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단정한후, 그 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를 징계하는 방법으로서 그가 재임하고 있던 외무부 외무 사무관직에서 파면한 본건 행정처분에 관하여, 징계권자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은 행정목적상 자율적으로 운행할 때가 많으므로 광범한 권한을 인정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기는 하나, 그 처분이 사회통염상 심히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부당한 것일 때에는 그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을 모두어 위 처분이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1965.1.25자로 한 원고를 정직6월로 징계한다는 내용의 의결이 경하다하여, 피고가 다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결과 동 위원회가그해 2.26 자로 원고를 파면하는 의결을 하고, 피고에게 그 의결의 통지를 하였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므로써, 그 처분을 징계의 재량권 범위를 넘은 부당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장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것인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징계의 사유가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판단할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그 징계가 이루어 지게된 경위사실만으로서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인즉, 원심이 피고의 위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불법한 것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진술한바와 같이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3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여그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게된 경위에 관한 사실만을 판시하고 전술과 같은 객관적인 제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그 징계를 재량권을 넘은것이라고는 할 수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다. (징계의정도가 그 사유에 비하여 과중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1955.5.6. 선고 단기4287행상57 판결1964.5.19. 선고 63누205 판결등 참조) 그러하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논점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논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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