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66. 12. 6. 선고
손해배상등
66다1708
판시사항
농업노동자의 가동연령
판결요지
성년남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그 여명내인 55세까지 농업근로자로서 가동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특히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2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속학 외 1명【피고, 상고인】 나라【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7. 20. 선고 65나255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성년남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드라면 당해 남자의 평균수명 연령범위내인 55세까지는 농업노동자로서 가동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특히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함이 본원이 종래부터 취하는 견해로서 원심에 본건 피해자 백한신의 가동가능 연령을 55세로 인정함에 있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윤 최윤모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