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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8. 12. 17. 선고

관세금부과처분취소등

68누186

판시사항

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중 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물품나. 관세면제대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그릇 부과한 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중 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물품나. 관세면제 대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그릇 부과한 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참조조문

관세법 제28조, 관세법 제35조14호, 대통령령 제2865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김유하【원 판 결】 서울고등 1968. 9. 17. 선고 67구29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이 들고 있는 유엔 헌장, 유네스코헌장 및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원고가 유네스코회원국인 우리나라 영역내에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관세법 제35조 제14호의 규정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2865호가 원고의 위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에 감안하여 그 제14호로서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 하여 그 전부가 면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 "학교 및 공공 연구기관에서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서적과 교육용 필림 및 과학기재"에 해당되는 것만을 관세의 면제대상으로 지정하였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만큼, 원판결이 본건 관세부과처분의 대상인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한 물품들이 위 대통령령 소정의 관세의 면제 대상품에 해당되는 것인 여부는 용이히 식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위 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 할 수 없다. )하에 그 부과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따위의 위법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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