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매시장유사업자폐쇄명령처분취소
68누157
판시사항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이후에 시작한 도매시장 유사업무에 대한 폐쇄명령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유사업무의 금지는 도매시장 개설허가와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1항,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2항
참조판례
1962.12.27 선고 62누197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임둥봉 외 19명【피고, 피상고인】 상공부장관【원 판 결】 서울고등 1968. 6. 25. 선고 67구33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 2의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도매시장 개설을 허가할 때에 그 시장의 취급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 유사업무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이의 폐쇄 또는 폐업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인 바, 그 허가가 폐쇄 또는 폐업명령의 전제조건이기는 하나, 그 허가와 폐쇄 또는 폐쇄명령이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만 한다는 법의로는 해석되지 아니 한다함이 종래의 판례( 1962.12.27 선고 62누197 판결)이므로 무릇 본건의 경우에 있어 본건 행정처분이 인천시 중앙도매시장 개설허가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한 원고들의 본건 도매행위가 위 시장개설 허가 이후에 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원고들의 도매시장 유사업무에 대한 폐쇄명령으로서 적법하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본건 행정처분이 법규상 그 근거가 불분명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의 본건 도매행위가 동법 제6조의2의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도매시장 유사업무인 것이 사실인 이상 원고들로서는 위의 명령으로 인하여 어떤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므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가 또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를 판단하므로서 피고의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