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68다1348
판시사항
미군정법령 제75호의 제2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미군정법령 제75호가 발효하기 전에 전 경춘철도 주식회사가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고 있던 부동산은 위 법령제2조에 의하여 정부에 취득 수용되 않는다.
참조조문
군정법령제75호(폐) 제2조
참조판례
1957.5.18 선고 4290민상32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성배 외 16명【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5. 31. 선고 68나289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당원이 1960.7.30선고한 단기 4291민상 제288호 부동산 소유권확인 및 가옥명도 청구사건의 판결 (소론중의 1958년 민상 제588호 판결은 오기인 듯하다)이 명시한 바와 같이 미군정법령 제75호의 제2조에 의하여 정부가 국가의 공용으로 하기 위하여 취득수용하는 전경춘 철도주식회사의 전재산중에는 위법령이 발효하기전에 그 회사로부터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으나, 그로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치 않아 아직 등기부상 위 회사명의로 있은 부동산(당시는 구 민법제17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되었던 것이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원판결은 당원이 위 판결전인 1957.5.18자로 선고한 사실이 있는 단기 4290년 민상 제32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판결이 판시하였던 바와 같은 견해에 따라 원래소외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소유었던 본건 계쟁 부동산들 (대17필과 그 각지상의 건물들)이 위 법령의 발효당시에 의연이 등기부상 동회사명의에 있었던 것인 즉 그것들은 그 법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취득수용된 것이 었다하여 원고들의 위 법령이 공포되기전에 위 회사로부터 그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소외인들로부터 원고들이 현재 각자가 점유사용중인 부분(대 그 지상건물)을 전전매수하여 그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설사 그와 같은 매수취득사실이 있었다할지라도 원고들은 그사실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법령 제3조에 의한 보상을 청구 할 수는 있었다고 할 것이었으나(그 권리는 이미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위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소멸됨에 이르렀던 것이었다 하여 원고들의 본소 각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뚜렸한 바이니, 그 조치를 위 법령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본 판결로서 위 단기 4290년 민상 제32호 판결의 견해를 변경하기로 하고 원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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