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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8. 5. 28. 선고

변상판정취소

67누67

판시사항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의 회계관계 직원의 물품 구입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감사를 받는 회계관계직원이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는 널리 거래의 실제가격을 조사하여 구입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동일물품에 관하여 구입 당시를 전후한 통상거래의 실제가격이 그 구입가격보다 훨씬 저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국생산성본부가 산출매도한 가격만에 의하여 고가로 구입하였다면 이는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예산회계법 시행령 92조, 112조, 113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감사원【원심판결】 서울고등 1967. 4. 6. 선고 66구215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을 제9호증, 을 제11 내지 15각호증, 을 제21·23각호증 및 을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의 증언들에 의하면, (상호 생략)상사가 1964·1965 양년에 부산, 대구, 광주, 청주, 예산등지의 각 대리점에, 또는 그 대리점을 통하여 진천, 영동, 울릉, 거창등의 각 교육청에, 그리고 창영, 여중, 한양교구사, 소외 2, 3, 4 등에게 (상호 생략) 상사제 전지용 환등기를 대당 7,000원 내지 15,000원씩에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7·18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상호 생략)양행이 1965.11.1.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그가 제조한 전지용 환등기111대를 대당 13,590원씩에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을제2호증에는 (상호 생략)양행이 1965.3. (상호 생략)상사로 부터 (상호 생략)상사제 전지용 환등기를 대당 10,500원씩에 매수하여 12,000원에 소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국생산성 본부가 위 환등기의 1966.3. 당시 원가를 14,216원81전으로 계산하여 판매가격은 16,222원89전으로 산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상호 생략)상사 및 각 지방 대리점들이 1964년에는 대당 14,000원 내지 20,000원씩에, 1965년에는 대당, 17,000원내지 19,000원씩에 괴산, 진천, 평택, 평창, 홍성, 음성, 영동, 중원, 강화, 동래, 담양, 장흥등의 각 교육구청 및 강원도 교육 위원회와 부산 시내의 세 국민학교에 위 환등기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이유들을 들어, 원고들이 1964.4.10.부터 1966.1.까지 사이에 위 환등기 600대를 대당 16,000원씩에 매수 하였음에 원고들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든바와 같이 한국 생산성 본부가 위 환등기의 판매가격을 대당 16,222원89전으로 산출하고, 교육구청, 교육위원회국민학교등에 위 환등기를 대당 14,000원 내지 2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의 회계관계 직원이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는 널리 거래의 실제가격을 조사하여 구입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든바와 같이 (상호 생략) 상사가 1964·1965 양년에 교육구청, 학교, 개인들에게 위 환등기를 대당 7,000원 내지 15,000원씩에 매도한 사실이 있고, (상호 생략)양행이 (상호 생략)상사제 환등기를 대당 10,500원씩에 매수하여 12,000원씩에 소매한 사실이 있는 이상, 원고들이 600대나 되는 위 환등기를 대당 16,000원씩에 매수하였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고들이 실제 거래가격의 조사를 소홀히 하였음에 기인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본건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그 소홀한 정도가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 있었던 것이라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취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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