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도등
68다2153
판시사항
부정축재 환수 절차법 제10조에서 이르는 "지배"의 개념과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제2조에서 이르는 "지배"의 개념
판결요지
부정축재환수절차법 제10조에서 이르는 "지배"'의 개념과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제2조에서 이르는 "지배"의 개념.
참조조문
부정축재환수절차법 제10조,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제2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정수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수)【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10. 4. 선고, 67나314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판결을 보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중의 서울은행 주식은 1961. 6. 14. 부정축재 환수절차법 시행당시 소외 이정림이가 지배하고 있던 주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 하여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증거판단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본건 주식이 이정림의 소유이거나 동인이 그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친형제 내지 사촌간인 원고들에게 나누어 준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채용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데,1961.6.20 시행된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은 대주주에 의한 금융기관의 독점이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동법 2조에 "지배"라는 문구가 있고 그 해 7.5 시행된 동법시행령 3조2항에 "8친등 이내의 혈족이 소유하는 주식은 이를 자기가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 이전에 시행된 부정축재환수절차법 10조에서 말하는 "지배"의 범위를 정하는데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 할 수 없다. 동 3점을 보건데,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이정림이가 소론에서 적시한 4개회사를 소유 내지 지배하고 있던 관계로 그 법인에 대하여 부정축재 환수결정이 있었고, 원고들은 위 회사의 주주나 사원으로 있었다 하여도 원고들이 그 해당회사의 부정축제와 관련이 있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어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은 소론입증을 배척한 취지가 분명하며 소론과 같이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지 않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