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본소)·감액(반소)
68다1884,1885
판시사항
독립된 형성의 소로 제기할 성질의 것이 못 되는 반소청구
판결요지
임차인의 임대료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그 청구가 과다하다하여 평당 20원씩의 비율에 의한 사용료로 감액청구한다는 요지의 반소청구는 민법 제628조의 차임감액청구에 해당될 수 없고 소송상의 방어방법으로서의 주장에 불과하고 독립되 형성의 소로 제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소법 제242조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최승진【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68. 8. 16. 선고, 68나44, 45 판결【주 문】 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본건 상고중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을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먼저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의 상고이유 제2점부터 대하여 살피건데, 원판결은 소론 모두에 적시한 바와 같은 판시로서 피고가 종전부터 임대차 사용중이던 교통부 소관의 국유재산인 본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는 1965. 1. 10.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약칭한다) 기관인 영주 철도국장 앞으로 사용기간을 그해 1. 1.부터 12. 31.까지로 하여 위 대지에 대하여 계속 사용허가를 받게되면 피고는 사용인으로서 허가조건에 따른 의무를 다하겠다는 내용의 응락서를 미리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1965. 3. 23. 사용기간은 신청대로 받아드리기로 하되 사용료에 대하여는 채무부로부터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후일 원고가 책정하는 대로 가입하기로 하고, 그해 8. 9.에 재무부로부터 책정된 본건 대지에 대한 1965년도의 사용료를 12,900원으로 정하였다는 납입고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피고는 위 납입고지서의 송달이 있은후 그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고 단지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등을 인정하는 일방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사용기간중의 사용료를 종전의 그것에 비하여 10배나 되는 고액으로 증액결정 하였던 것인즉 그 사용료액중 종전의 액을 넘는 증액부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 항변은 그것이 전기 사용허가에 관한 갑제5호증(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중의 제17조에 의한 약정내용과 갑제4호증(응락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전시 갑제5호증의 제18조에 의하면 전시사용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허가서의 송달을 받은후 7일내에 그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조건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응락서(사용료가 책정되기전에 제출하여 두었던 갑제4호증은 성질상 이에 가름될 응락서가 될 수 없다)를 제출함으로서 비로서 그 효력을 발생케 될 성질의 것이었음이 명백한 바인즉 본건에서 피고가 그 허가서나 재무부장관이 책정한 사용료액에 따른 사용료 납부 고지서의 송달을 받은 일자가 위 판시와 같은 이상 그 사용료에 관한 허가조건은 전시 허가기간중 적어도 위 고지서 송달후 7일을 경과하기 전에 이미 경과된 기간의 사용료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사용료 증액에 대한 항변을 전시와 같은 판시로 배척함으로써 그 사용료에 관한 허가조건의 효력이 전시 허가기간 전부에 미치는 것으로 보았음은 위 서증의 내용 또는 성질을 오해 하였으므로 인한 채증상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피고의 본건 반소청구의 요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종래 임대한 본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종래보다 10배나 올려서 청구하므로 위 임대료는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대지 평당 20원씩의 비율에 의한 사용료로 감액을 청구한다는데 있는 바 위와 같은 임대료 감액주장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올린 임대료가 평당 20원을 넘는 부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주장이 민법 제628조 소정의 차임감액 청구에 해당될 수 없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임대료 증액주장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소송상 주장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이를 독립된 형성의 소로 제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반소는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이든 반소각하의 이유는 비록 위에 설시한 바와 다를지라도 소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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