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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9. 4. 15.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8다1087

판시사항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당연히 제3자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그 행정처분을 한 행정당국은 위 행정판결과 상반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나.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당연히 제3자에게도 미친다.

참조판례

1966.11.23. 선고 4293행상41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피고, 상고인】 이선용 외 1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4. 25. 선고 67나280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고와 제1심피고 김봉조 사이의 본건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1958. 8. 27.에 있었을테고 그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이 3년이 지난후인 1961. 11. 23. 자의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논지가 지적하는 귀속재산처리법 제7조에 “전항의 결격사항은 당해 재산매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격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같은법 제9조에 규정된 결격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제1심 피고 김봉조와의 본건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은 위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었고 위 대법원 확정판결은 원고와 위 김봉조와의 간의 위 매매계약은 소외 김대운이가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원고명의의 허위재산 반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신하여 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김봉조와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은 소외 김봉조에게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에 규정된 결격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위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한 원판결의 설시는 부당하나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결론은 정당함에 돌아가고 논지 이유 없다. 제2점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당연히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원고와 제1심 피고 김봉조와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은 위의 대법원 확정판결( 대법원 단기 4294.11.23 선고 단기 4293.행상 제41호 판결,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단기4292.5.10 선고, 동원 단기4292년 행 제76호 판결)에 의한 것이므로 위 취소판결에 의하여 위의 매매계약은 당초부터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니 선의의 제3자인 피고 등에게는 위 취소로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110조의 법리는 적응될 수 없다는 원판결의 설시는 정당하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를 받아 들일 수 없다. 제3점, 피고들이 소외 동기흥업주식회사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위 소외회사와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그 당사자인 소외 동기흥업주식회사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나 위 합의에 관여하지 않는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인없이 경료된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위와같은 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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