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68사74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변호사 아닌 사람을 경매신청인의 대리인으로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판결요지
경매개시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그 당사자표시에 있어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에 있어 대리인으로 한 사법서사 갑을 채권자대리인으로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로 미루어 볼 때 경매법원이 위 대리를 허가한 취지임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판례 전문
【재항고인】 준재심신청인 황인섭【원 결 정】 대법원 1969. 2. 7. 선고 69마1689 결정【주 문】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준재심신청인의 준재심 이유를 본다.준재심의 대상인 68마820,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저당채권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위 사건 경매신청에 있어, 사법서사 김춘섭을 그 대리인으로 시킨 사실이 분명한데, 경매법원이 위의 대리인을 허가한 흔적이 뚜렷하지 않은 것은 논지와 같으나 (기록 25장), 위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기록 112장)의 기재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그 당사자표시에 있어, 위의 김춘섭을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로 미루어 볼때, 경매법원이 위 대리를 허가한 취지임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논지는 저당채무자인 대평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경매절차에 관한 통지가 일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본원의 원결정은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나, 기록에 의하면, 준재심 신청인이 제기한 재항고에 있어 그 재항고 이유로서 위와 같이 통지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거론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며, 위 논지는 이점에서 벌써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그 나머지 소론은, 준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사유의 그 어느 것에도 관한 것이 아니므로, 원결정에 대한 적법한 준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 준재심신청은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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