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69누1
판시사항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3,제5항 의 규정중 본문의 규정은 단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본조 제5항의 규정중 본문의 규정은 단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5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조선공사【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원 심】 대구고등 1968. 12. 24. 선고 68구1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는 법인의 과세표준 기간인 사업년도 종료 당시에 과세 조건이 완성되고 그 때에 조세 의무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65.3.8 재무부령 제373호) 제6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 또는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자산에 대한 손익의 소속년도는 계약에 의한 목적물을 완성하여 그 자산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그러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에 있어서 건설 또는 제조 도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 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서 (원심은 같은 규칙 제6조의3, 제5항, 제6항을 인용하였으나, 위 재무부령 제373호는 제5항으로 끝나고 1966.3.11 재무부령 제400호로써 개정되어 제6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본문의 규정은 강학상 공사 완성기준을 채택하고 있는가 하면, 단항의 규정은 강학상 공사진행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서 본문의 규정은 단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과세 기준은 공사 진행 기준에 의하여 책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이유는 정당하며 단항의 규정중 도급자의 확인이라는 말은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공사 진행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 1968.10.22 10:00 제6차 변론조서중 피고의 변론에 의하면 공사진행 기준에 의하여 순익을 계산한 1965년도 원고의 과세 대상 이득금이 33,964,780원임을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이 도급자의 확인에 의하여 석명이나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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