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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9. 3. 31.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9다37

판시사항

염업정비 임시조치법 제6조 소정 정부귀속 염제조장의 범위

판결요지

염의 제조를 취소당한 경우 정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염제조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염의 제조허가를 받았던 염전의 총면적을 말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염업정비임시조치법 제6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염업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21. 선고 67나3086 판결【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2,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와 1심증인 김봉조, 2심증인 이상린, 김창희의 각 증언2심 검증결과 감정인 신용만의 감정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들어 염업정비 임시조치법이 공포 실시된 1960.12.31 이전부터 원고 소유이던 본건 토지의 현항은 인천시 연희동 428의10 잡종지 29,957평과 같은 동 428의5 잡종지 33,375평 중 원판결 첨부 도면표시 주색부분 3,349평을 제외한 나머지30,026평의 계 59,983평이 염제조장으로 사용되어 왔었고, 1960.12.31 염업정비 임시 조치법이 공포 시행되므로써 본건 토지 96,152평 중 위 59,983평만이 정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판단 하였다.그러나 염업정비 임시조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염의 제조를 취소 당한자의 염제조장의 토지 소유권은 당연히 정부에 귀속한다고 되어있고 그 규정의 제2항에 의하면 위 염제조장이란 염의 제조허가를 받은 염전의 총면적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원판결이 배척하지 아니한 공문서인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염전축조의 허가를 받은 염전 총면적은 75,600평이라고 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 유무를 기다릴 것없이 정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 본건 염제조장의 총면적은 75,600평이 판단될 수 있는 바로서 원판결이 이와는 달리 위 조치법 제6조 소정 염제조장의 면적을 79,983평만이라고 판단 하였음은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아니면 위 조치법 제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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