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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9. 2. 18.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68다2094

판시사항

부동산소유 명의의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 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판결요지

부동산소유 명의의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 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참조조문

신탁법 제11조

참조판례

1967.11.21. 선고 67다1844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재령강씨상주파종중【피고, 피상고인】 박희태 외 3명【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8. 9. 19. 선고 68나8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부동산 소유명의의 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재산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 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이 판례인 바( 1967.11.21. 선고 67다1844 사건 판결), 원심이 적법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임야에 대한 원고로부터의 명의 수탁자인 소외 강정기가 1965.8.4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인 강택현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본건 목적물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각각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의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명의 신탁관계는 그 상속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는 이유로 그 명의 수탁자의 수탁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유효하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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