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68다2464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최현식【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고 외 2명【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22. 선고 66나3401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을 제5호증의 기재를 보면 과연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1965.12.4 서울 특별시장은 그가 1962.12.14 자 서울 특별시 공고 제728호로 환지처분한 제일중앙 토지구획 정리 지구 을 삼구내 토지에 대하여는 하자가 그 당초의 처분에 있어서 이것을 시정 하고자 따로 첨부한 조서와 도면과 같이 환지예정지 상태로 변경처분 하였다고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말하면 원고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 종로구 장교동 27번지의2 대1401평의 토지는 다른 9필의 대지와 함께 단일합동 환지로서 같은 동 21번지의1, 대473평을 그 예정지로서 지정처분한다는 취지라고 보여진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가 환지처분이 확정된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취지라면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가 아직 예정지 상태에 있고 아직 확정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미 청구 자체에서 그 이유없는 것이므로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허용 하여야 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거늘 소를 각하하고 있다. 당원은 상소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