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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9. 2. 18.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등

66다2597

판시사항

경정등기의 유효여부의 한계

판결요지

건물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다소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사실과의 사이에 근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등기가 허용된다 할 것이고 만약 경정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사실상 경정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경정 후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 등기법 제72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정환【피고, 상고인】 박상직 외 2명【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1. 15. 선고 65나2405 판결【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 심은 소외 김기환이가 주관하던 대성자조 주택조합에서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5,67의4, 67의5 지상에 건축한 주택 30동 중 원고는 동소 65-8지상의 건물 (당시 건축번호 제14호)을 배정받고, 피고 이강은 동소 67-7지상의 건물 (당시 건축번호 28호)에 입주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증거에 의하면, 소외 김기환이는 대성자조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축한 바, 원고는 동소 65-8 지상 건물을 배정받고, 피고 이강은 67-7지상 건물에 입주하였으나 건물이 준공된 후 위김기환은 건물부지의 대금관계로 배정된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각 주택을 자기와 그 친척등 명의로 일응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원고가 배정받은 동소 65-8 지상 건물은 위 김기환 명의로, 피고 이강이가 배정받은 동소 67-7 건물은 피고 박상직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였던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김기환으로 부터 동소 65-8 지상 건물의 등기 소요 서류조로서 피고 박상직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67-7 지상건물에 해당한 관계서류를 받고 이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를 택지 번호 변경을 사유로 동소 65-8 지상건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 등기부의 기재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본건 계쟁 건물인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5-8 지상 건물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하여 본건 등기부 역시 비록 당초에는 본건 건물에 똑 들어맞는 등기가 아니였다 하더라도 택지 번호 변경이 되어 이에 부합하는 이상 등기부상의 부동산 표시가 67-7로 다시 변경되지 않는 한 이를 67-7지상 건물의 등기부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 즉, 65-8 표시가 변경된 건물에 관하여 그 후 피고 이강이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결국 원인없는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기한 피고 최석영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원인없는 등기에 돌아가며 피고 박상직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 지번 경정등기의 유효여부를 살피건대, 건물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다소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 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사실과의 사이에 근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등기가 허용된다 할 것이고, 만약 경정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사실상 경정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경정후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인 바, 본 건에 있어서 전농동 67-7과 같은동 65-8과의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피고 이강이가 배정 받은 전농동 67-7 건물에 관한 등기를 원고가 배정 받은 같은동 65-8 건물에 관한 등기로 지번표시 경정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경정등기는 무효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경정등기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 하였음은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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