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불허가
68마1507
판시사항
경매기일 공고서류가 그대로 공고 게시된 이상 최저 경매가격도 적법하게 공고 게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경매기일 공고서류가 그대로 공고 게시된 이상 최저 경매가격도 적법하게공고 게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박상만【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8. 11. 11. 선고 68라697 판결【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원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영등포 구청장의 사실조회 회보기재에 의하면 영등포 구청장은 1968.7.6에 1968.7.24자 경매기일 공고를 하였으나, 공고한 최저 경매가격은 알수 없다고 회시하고 있는 바이므로 영등포 구청장은 1968.7.24자 경매기일 공고에 최저 경매가격을 제대로 공고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구청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경매법원의 1968.7.4로 된 공고게시 촉탁의뢰는 1968.7.6자로 접수 즉시 공고게시하였고 법원에서 송부한 대로 경매기일 공고를 하였으며 가격관계는 알 수 없다는 것으로서 경매법원으로부터 촉탁한 경매기일 공고 서류를 그대로 공고게시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이상 그 서류에 최저 경매가격의 기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최저경매가격 까지도 적법하게 공고게시가 된 것이라 인정함이 상당하고 (기록 47, 48, 53장 참조) 공고한 최저 경매가격은 알 수 없다는 회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최저 경매가격을 제대로 공고게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결정에는 채증법칙의 위배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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