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67다1974
판시사항
가. 중간생략등기와 중간생략의 합의의 필요성나. 중간생략의 합의 없이 경유된 등기라도 관계 양도계약 당사자 간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중간생략의 합의없이 경유된 등기라도 관계 양도계약당사자간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무효라고 할 수 없다.나. 부동산의 소유권양도계약이 차례로 여러 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양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현명의자로부터 직접 그 소유명의를 넘겨오려면 그 중간 사람들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넘겨와도 무방하다는 합의가 그 관계당사자 전원들 사이에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양수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967.5.30. 선고 67다588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우【원 판 결】 대구고법 1968. 7. 26. 선고: 66나72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먼저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1에 대하여,부동산의 소유권 양도 계약이 차례로 여러 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 양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현 명의자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 명의를 넘겨 오려면, 그 중간 사람들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넘겨와 무방하다는 합의가 그 관계 당사자 전원들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그 최종 양수인이 자기의 직접적인 전자 아닌 등기부상의 명의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 할 수 없음은 물론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야 어찌됐건,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 양도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 계약이 적법히 성립 되어 이행된 이상(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피고 3으로부터 원고 및 소외 1, 그리고 피고 1의 순으로 각 적법한 양도 계약이 성립 이행 되었다고 한다) 다만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67.5.30. 선고 67다5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미 본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 계약이 적법히 성립 이행 되었다고 원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이상, 더 나아가서 원심이 소론과 같이 피고 3으로부터 피고 1 명의로 경유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하여 중간 생략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조사, 판단하지 안했다 하더라도, 원판결에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의 2, 및 제2, 3점에 대하여,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배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갑13호증은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지못 할 바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