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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7. 5. 16.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67다428

판시사항

지주의 자경을 방해하여 침탈자가 함부로 이를 경작하고 있는 농지와 농지개혁법상의 자경하지 아니하는 자의 농지

판결요지

지주의 경작권을 침탈하여 지주가 자경하지 못하게 된 농지는 정부가 매수대상인 자경하지 아니하는 자의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2.3.29 선고 1961민상1109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강기후【피고, 피상고인】 안창근【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제주지방 1967. 1. 30. 선고 66나25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대리인 김태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가 경작하여오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대한 채권이 있음을 기화로 1947년에 강제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경작권을 침탈한 후 현재까지 이를 불법점유하면서 경작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위배로 인한 증거채택을 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상 정부가 매수하는 자경하지 아니 하는 자의 농지라 함은 강제로 지주의 자경을 방해하여 자경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침탈자가 함부로 이것을 경작하고 있는 따위의 농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62.3.29 선고 4294민상 1,109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농지는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에 지주인 피고의 경작권을 침탈함으로써 지주로 하여금 자경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이러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상 분배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라고는 보기 곤란하다.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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