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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7. 5. 23. 선고

손해배상등

66다1025

판시사항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여부

판결요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335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최철섭 외 1명【피고, 피상고인】 나라【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5. 4. 선고 65나2002 판결【주 문】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를 소송대리인 주종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는 것이 본원의 판례( 1966.10.18 선고,66다1335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써 위자료 청구권은 일신 전속권인 것으로서 사망자가 생전에 같은 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서 만은 부족하고 생전에 이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 판시이유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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