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66누139
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 임원 및 직원의 징계권과 그 절차
판결요지
토지개량조합 직원의 징계권자는 조합장이므로 조합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한 경우 그 의결절차의 하자는 징계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42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기호토지개량조합【원심판결】 서울고등 1966. 8. 18. 선고 66구9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3,4,6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한 징계 위원회에 대한 징계요구절차와 그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1961.12.31공포실시된 법률 제948호 토지개량사업법 제142조에 의하면,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 복무규률, 배상책임, 신원보증및 임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토지개량사업법 시행령중 개정전 제10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조합과 연합회의 임원및 직원의 복무규률 신분보장과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령 제3장 복무, 제5장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토지개량조합의 직원에게 대하여도 이를 파면등의 징계를 하려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였다가, 1966.1.4대통령령 제2359호로 위 시행령 제107조를 다음과같이 개정하므로서 위와 같은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였다. 즉, 개정된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은 “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의 복무규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장과 제9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72조, 제73조는 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지방공무원을 징계함에 있어서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제72조 의결준용을 배제하고, 지방공무원에게 대한 신분보장에 관한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게 하므로서 신분보장에 관하여 토지개량조합직원과 지방공무원과를 별도로 취급하였음을 알수있다. 본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피고가 조합장으로 있는 조합의 농무기원으로 있는 원고에게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1966.2.7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1966.1.4자 개정된 토지개량 사업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대한 임면권자는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와 같다)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징계조처를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개정법령이 시행된 이후인 1966.2.7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하였음은 법령에 없는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한것으로 되나 이는 징계권자가 그 의사결정을 심중히 하기 위하여서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징계자인 원고를 위하여서도 이익된 절차라 할 것인즉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서의 본건 징계는 결국 징계권자인 피고 조합장의 징계처분으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므로,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징계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서는 내부적절차에 불과하였던 위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본건 징계처분 자체에 대하여 아무 영향이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징계 절차에 위법이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5.7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가 조합장으로 있는 조합의 농무기원으로 근무하면서, 1965.9.18실시한 마두리, 회화리지역 채종답 포장검사에 있어서 농무담임 으로서 관계직원을 현장에 안내하여야할 직책에 있고, 특히 이를 위하여 1965.9.17과 9월18일의 이틀간에 거쳐 출장명령까지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직책을 망각하고 상사의 허가없이 사사로운일로 직장을 이탈하여 서울에 상경하므로서 위 채종답 검사에 지장을 초래케하였을뿐 아니라, 평소에 이유없이 상사에 반항하고 1965.12월경 조합에 비치되어 있는 문서 (갑 제1 내지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원본과 갑 제14호증등)를 마음대로 꺼내어 다른 관청에 제출하여 조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면, 본건 파면처분을 위법이라 할수없을 뿐아니라, 피고 조합에 비치되어 있는 위에서 말한 바와같은 공문서를 외부에 가져가게된 동기가 가사 소론과 같다하여도 정당한 절차에 의한것이 아닌 이상, 부당하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판결을 공격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못할 것인즉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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