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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67. 6. 2. 선고

청산인개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66마872

판시사항

민법 제84조의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청산법인의 총출자 좌수 6,000좌중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2881좌와 11명의 이사중 일본인 이사 9명의 이사행사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84조의 중요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나라【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1966. 8. 11. 선고 65라562 결정【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본건 청산법인인 경성섬유품 소매상업조합의 총출자 좌수 6,000좌중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2881좌와 11명의 이사중 일본인 이사 9명의 이사 행사권이 재항고인(신청인) 대한민국에게 귀속되었다 함으로, 이러한 사유는 민법 84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고려한바 없이 만연 원판시와 같이 청산인 결정외 1을 해임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건 항고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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