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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8. 10.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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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비자경 농지로서 정부에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기 전에 도시계획법 제2조의 시설대상이 된 경우 위 농지매수의 효력

판결요지

정부의 농지매수는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2호, 도시계획법 제2조, 도시계획법 제49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민병석 외 9명【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4. 11. 선고 67나244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김성진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다라 하였음은 동법 제1조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정부의 농지의 당연 매수 취득은 나중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고, 따라서 정부가 농지를 매수한 후 그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그 농지가 도시계획법 제2조의 시설대상이 된 때에는 동 법 제49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농지는 농가에게 분배할 수 없게되어 정부의 위 농지매수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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