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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8. 9. 6.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8다1066

판시사항

시가지 계획령과 도로령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행정청이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계획을 고지한 때에는 그 계획의 도로는 도로로 보게 되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참조조문

시가지계획령 제37조 제2항, 도로령 제5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형설재단【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4. 30. 선고 66나2886 판결【주 문】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원판결중 토지인도를 명한 같은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먼저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원래의 재단법인 고존재단은 1950. 5. 25. 그 명칭을 형설재단으로 변경하여 원고재단과 고존재단이 동일한 재단이라고 인정한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의 도로부지 사용으로서 그 소유권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할 리 없으며, 같은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시가지계획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도로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계획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계획을 고지한 때에는 그 계획의 도로는 이를 도로로 보게되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기타의 물건은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과 같이 1952.3.25 내무부 고시 제23호로써 시가지계획령에 따른 도로시설을 위하여 서울도시계획 가로변경 결정고시를 하였고, 1961 경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화 하였다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피고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지 않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자인 원고는 소유권에 제한을 받아 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불법하게 점유하는 같은 피고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도로의 부지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필경 위에서 본 시가지계획령과 도로령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고 이 사건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같은 피고에게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명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므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원판결중 이사건 토지인도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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