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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9. 6. 10.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8다199

판시사항

현행등기제도 하에서는 등기기재에 부합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등기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판결요지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등기제도하에서는 등기기재에 부합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등기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임혁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피고, 피상고인】 이인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외 1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7. 12. 28. 선고, 66나282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최동택은 그 대리인인 최익환을 통하여 소외 윤기형에게 금 500만환(구화)을 대여함에 있어 변제기일 까지 변제를 하지 못할 때에는 위 윤기형 소유이든 이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한다음 당시 위 최동택은 공무원(영등포 경찰서장)으로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는 것이 곤난하다는 이유로 그 처남인 원고 명의로 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변제기일이 경과하기도 전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처남 명의도 불안하다 하여 다시 피고 이인환 명의로 신탁하여 동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위 윤기형은 그 뒤 변제기일을 도과하고 위 최동택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이처럼 위 최동택이가 원고 명의를 사용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피고 이인환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 다음에야 비로소 위 최동택으로 부터 이러한 사정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외 최동택은 원고 명의로 소외 윤기형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원고 명의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때에도 사전에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원고 모르게 그의 명의를 일시 모용하였다가 다시 원고 모르는 사이에 피고 이인환 소유명의로 신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이와같이 판시함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해석을 잘못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하므로 인한 이유불비의 흠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본원 판례는 이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소외 최동택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피고 이인환 앞으로 명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 모두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그의 사전 승낙하게 행하여 졌거나, 사후에 추인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갑제4,5호증(대물변제 계약서 및 소비대차 계약서)를 증거로 든 것은 위에서 본 바와같이 소외 최동택이 원고 명의를 모용하여 그가 모르게 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이 일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며, 위 갑제4,5호증의 작성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였음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처분문서인 갑제4,5호증의 실질적 증거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이사건은 등기부상 피고들의 전자로서 이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로 있던 원고가 동 임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계약해지화 원인무효를 이유로 각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같이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바, 원심이 원고의 이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측 주장을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있어 피고들 주장과 다소 다른 사유를 들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한 결론에는 다를바 없으므로 이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논지가 들고 있는 원판결 설시의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점에 대한 주장이 없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을 살피건대,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으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등기 제도하에서는 등기기재에 부합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경우와 같이 위 최동택이가 소외 윤기형으로 부터 이 사건 임야를 대물변제로 받음에 있어 편의상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를 일시 모용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두었다가 그후위 최동택은 역시 원고 모르는 사이에 피고 이인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버린 것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둘러싸고 위 최동택과 원고 사이에는 벌써 신탁관계 등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와 부동산물권 변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심은 소외 최동택이 원고 모르는 사이에 그의 명의를 모용하여 소외 윤기형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가 다시 피고 이인환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이상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최동택에게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맡기는 광범한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판결은 위에 든 바와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넘어간 바 없고, 원고와 위 최동택 사이에 신탁관계가 존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이 소외 윤기형으로 부터 원고에게 이전되고 소유권자인 원고로 부터 다시 피고 이인환에게 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흠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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