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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2. 12. 26. 선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72도2291

판시사항

전적은 비록 전적되기 전 호적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따로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판결요지

전적은 비록 전적되기 전 호적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따로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72. 9. 7. 선고 72노643 판결【주 문】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전적은 이미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호적을 다른 시, 읍면으로 옮기는 것으로서 이로써 호적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전적신고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전적지의 호적에는 신고서에 첨부한 호적등본에 기재된 사항을 전부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호적법 114조, 115조, 동법시행령 27조)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6.25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호적을 재제함에 있어 1954.8.31. 피고인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내용허위의 호적이 편제되었다 하더라도, 동호적을 1970.12.31 그가 거주하는 원주시 (주소 생략)으로 전적한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한 것이라 할 수는 없고 이를 비치하였어도 동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의 이유로서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조치에 논지와 같은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결국 원판결에는 사실오인, 양형과중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귀착된다 할 것인바, 징역 5년과 자격정지5년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도라간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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