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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1972. 1. 31.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71다1514

판시사항

중앙토지행정처가 귀속재산 아닌 타인소유의 농지를 매각하고, 그후 농지를 매수한 사람이 농지개혁법 소정의 상환량을 정부에 완납한 이상 중앙토지행정처의 매각행위로 인한 농지분배의 효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중앙토지행정처가 귀속재산 아닌 타인소유의 농지를 매각하고 그 후 농지를 매수한 사람이 농지개혁법 소정의 상환량을 정부에 완납한 이상 중앙토지행정청의 매각행위로 인한 농지분배의 효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과도정부법령 제173호 제12조 4호, 과도정부법령 제215호 제2조 가호 제4항, 과도정부법령 제215호 제2조 가호 제5항, 농지개혁법 제27조의2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6. 2. 선고 70나1299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본건 토지가 1945.8.9 이전부터 소외 소림광업주식회사 소유토지이었고 위 회사는 1934.2.7 설립되었으며, 그 본점을 서울 중구 명동 1가 10에 둔 국내법인으로서 해방 후 상호를 대한 중석광업주식회사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는바, 소외 1의 망부 소외 2가 해방직후부터 본건토지의 일부를 개간하여 모경하고 있던 중, 중앙토지행정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8.10.14 본건 토지를 귀속농지로 인정하고 이를 600평으로 목측한 위에 미군정 법령(과도정부 법령의 오기로 인정됨) 제173호에 의하여 소외 2에게 매각하여 동인이 상환곡을 상환하여 오다가 1955.10.1 사망하고 그 상속인인 이건영이 1961.8.18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본건 토지는 국내법인 소림광업주식회사(후에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로 상호변경)소유토지이었음으로 미군정 법령33호에 의한 귀속농지 또는 귀속재산이 아니므로 중앙토지행정처의 소외 2에 대한 방매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본원 1970.6.30 선고, 70다 588 사건의 판결에 의하면,소외 소림광업주식회사 소유로 보여지는 토지를 농지개혁법시행 이전부터 경작한 사람이 동법시행전에 과도정부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로 부터 매수하여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를 통하여 소정의 상환량을 납부한 사안에 대하여 "타인소유농지를 농지개혁법시행전부터 현재까지 계속경작하고 있는 자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량을 정부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그 상환량 납부나 수납이 무효의 것이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응 법령 제173호나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어 농지개혁법 실시 전부터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중앙토지행정처가 과도정부 법령 제173호로 매각처분을 한 토지가 정부귀속재산이 아닌 타인 소유재산이었던 경우라도 농지개혁법실시 후에 걸쳐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량을 정부에 납부한 이상, 농지매각 내지 농지분배에 다른 무효원인이 없는 이상, 그 토지가 타인소유이라는 이유만으로(농지개혁법실시 이전의 중앙토지 행정처가 비록 귀속재산 아닌 타인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라도) 농지매각 내지 농지분배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 판시는 중앙토지 행정처가 귀속재산 아닌 타인소유의 농지를 경자유전의 원칙에 쫓아 매각하고 그 매각상환곡을 완납전에 농지 개혁법이 공포시행되고 이어서 농지매수한 사람이 농지개혁법 소정의 상환량을 정부에 완납한 이상, 중앙토지 행정처의 매각 행위를 무효시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농지개혁법소정 상환량을 정부에 완납한 이상, 중앙토지 행정처의 매각 행위로 인한 농지분배의 효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에 있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해석은 과도정부 법령 제173호의 입법취지가 소작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며, 같은 법령 제12조 나호, 같은 법령 제215호 제2조 가호 제4.5항의 규정취지와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법 제27조의2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토지가 중앙토지행정처의 매각행위 당시에 정부귀속농지가 아닌 국내법인 소유이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후에 농지개혁법이 실시되고, 정부에 농지개혁법 소정 상환량을 완납한 사실 등을 고려에 넣지 않고, 그 매각행위가 당연무효라는 전제아래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위에 설시한 법리를 간과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음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따라서 위 판시에 저촉되는 본원 1970.11.24 선고 70다 2020 판결은 이를 폐기 한다). 위에 언급한 상고이유 이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대법원판사 민문기의 별지와 같은 반대의견을 제외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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