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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72. 1. 20. 선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71그22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등기중에는 가압류등기도 포함된다.

판결요지

본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등기 중에는 가압류등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710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상 대 방】 상대방【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1. 10. 30 선고 71라603 결정【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5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환지처분의 등기가 있을때까지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금지하는 등기중에는 가압류등기도 포함된다 할 것이요, 그 등기내용이 사실과 부합되고 환지등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하여 이러한 등기가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원심 결정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본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또는 위의 규정에 위반된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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