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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2. 9. 26. 선고

반공법위반

72도1730

판시사항

신민당 시국구연회에서 현정권을 "삼위일체의 범지정권 즉 부정부패에 대한 범죄정권, 장기집권을 꾀하고 총통제를 구상하는 범죄정권,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범죄정권이므로 이와 같은 악질적인 박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하여 곧 반공법(폐)에 저촉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신민당 시국구연회에서 현정권을 "삼위일체의 범지정권 즉 부정부패에 대한 범죄정권, 장기집권을 꾀하고 총통제를 구상하는 범죄정권,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범죄정권이므로 이와 같은 악질적인 박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하여 곧 반공법(폐)에 저촉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반공법 제4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의정부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2. 6. 30. 선고 72노218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변호인들의 공통상고이유를 보건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지지한 1심판결의 제1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민당 경기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1972.2.6 16시경에 의정부 시내 △△예식장에서 신민당 제5지구당 주최로 개최된 시국 강연회에서 200여명의 청중에 대하여 연설을 하던중 북한 괴뢰는 반국가단체로서 그들은 늘 대한민국을 도리어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영구집권을 위한 독재정권이며 양민을 약탈하는 부정 부패의 범죄정권이라고 선전활동을 하고 있어 그들의 활동에 동조하면 그들을 이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을 삼위일체의 범죄정권 즉 부정부패에 대한 범죄정권, 장기집권을 꾀하고 총통제를 구상하는 범죄정권,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범죄정권이므로 이와 같은 악질적인 박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여 북한괴뢰의 활동에 동조하므로서 그들을 이롭게 하였다고 한다.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설을 할 때에 북한괴뢰 집단이 우리나라의 정권을 독재정권이고 양민을 약탈하는 부정부패의 정권이라고 선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위와 같이 연설을 한 것이 곧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고 그들을 이롭게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일 뿐더러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야당인 신민당원의 입장에서 집권당인 공화당 정부의 결점을 지적 공격할 때에 북한 괴뢰집단의 활동을 이롭게 할 의사로서 그러한 연설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결국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공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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