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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2. 9. 26.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2다1048

판시사항

부동산을 소외 망인의 대리인이 매각하고 그 뒤에 위 망인의 처가 이중매도한 경우 설사뒤에 매수한 자가 이미 죽은 위 망인을 상대로 확정승소판결에 기하여 이미 등기를 거쳤다면 위 판결은 무효라 할지라도 뒤에 위 망인의 상속인이 적법히 추인한 이상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한 등기이다.

판결요지

현행 민법의 시행으로 등기가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었다 할지라도 원래부터 그것이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채택되어 왔었다는 점에는 다름이 없는 이상 그 절차보다는 그 공시된 외형과 같은 권리관계가 실재하고 있다면 그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법 제130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피고, 피상고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2. 5. 10. 선고 71나48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의 공동상고 이유를 보건대,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에 대한 1심판결정본의 송달이 잘못되어서 그 판결이 무효라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또 원고들이 1955.2.25 본건 토지를 그 소유자이었던 망 소외 1의 대리인으로 부터 매수하였다 하여도 그 등기미필증에 위 망 소외 1의 아내이며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2가 위 토지를 소외 3에게 임의 매각처분하고, 그 후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그 매매를 추인하였다고 한다면, 위 토지는 이중 매매의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뒤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외 3이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이미 죽은 위 망인을 상대로 한 확정승소판결에 의거하여 그 등기를 거친 것이라 그 판결이 무효라 할지라도 그 등기는 현재의 소유권 관계와 부합하는 것이라 이 등기를 무효로 볼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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