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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72. 8. 25.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2마820

판시사항

1972.8.3자 대통령 긴급명령 제13조에 의하여 중지되는 경매절차라 함은 경매법원의 경매집행절차만을 말하는 것이고, 항고심 결정의 당 부당을 판단하는 재항고심에는 그 적용이 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본조에 의하여 중지되는 경매절차라 함은 경매법원의 경매집행절차만을 말하는 것이고 항고심결정의 당·부당을 판단하는 재항고심에는 그 적용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대통령 긴급명령 제13조 1972.8.3자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 결 정】 대전지방 1972. 6. 15. 선고 72라50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 한다.【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경락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는 주장은 본건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되지 않고, 또 1972.8.3자 대통령 긴급명령에 따라 본건 피담보채무 336,000원을 기업사채로서 신고 절차를 밟았다 할지라도 동 명령 13조에 의하여 중지되는 경매절차라 함은 경매법원의 경매집행 절차만을 말하는 것이고, 본건과 같이 항고심 결정의 당 부당을 판단하는 재항고심에는 그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같이 사채신고를 하였으니 재항고심에서도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없다(따라서 이사건이 경매법원으로 되돌아가서 계속이 되면 그 이후에는 경매집행 절차의 중지여부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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