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결정1972. 8. 23.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2마748
판시사항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낙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는 자는 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 심 정】 대구지방 1972. 5. 30. 선고 72라70 결정【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경매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인 사실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재판장으로서는 항고에 관한 본안심판을 하기 전에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공탁여부를 알아보고 그 보정을 시켰어야 하겠거늘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절차없이 곧 본안심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조처는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재항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민문기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