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72다703
판시사항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0.8.7.공포 법률제2221호)에서의 권리의 신고 및 소멸에 관한 규정은 그 권리행사를 제한 하였을 뿐이고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이 아니다.
판결요지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70.8.7.공포 법률 제2221호)에서의 권리의 신고 및 소멸에 관한 규정은 그 권리행사를 제한 하였을 뿐이고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 법률이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헌법 제1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6인【피고, 피상고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3. 17. 선고 70나226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본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들의 선대가 그 소유자인 피고 선대로부터 그 주장일시에 그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원고들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소유권은 구민법시대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신민법이 공포 시행된 이후에 있어서는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상실되고 다만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있다 할 것이나 위 임야에대한 등기가 피고로 부터 제3자인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본건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들의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서 받아야 할 손해를 사회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8.7 공포, 법률제2221호)에서 1953.2.14 이전에 한 가등기에 의하여 확보된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존속하고자 할 때에는 이법 시행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문서로서 신고하여야 하고 그 권리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였는바, 이는 그 권리행사를 제한을 하였을 뿐이고, 그 권리를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제11조 제2항에 위배된 위헌법률이라고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소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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